“어떻게 허가 받았지?”…높이 30m 길이 300m ‘옹벽뷰’ 판교 아파트 논란

입력 2021-05-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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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경시 성남시의 한 아파트 건물 바로 뒤에 거대한 옹벽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A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높이 3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 바로 앞에 지어져 있다. 아파트 11~12층 높이까지 옹벽이 있는 것으로 국내 아파트 단지 옹벽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긴 옹벽이다.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됐고, 사업자는 부지를 넓히기 위해 산을 수직으로 깎아 옹벽을 만들었다. 대지면적은 5만2428㎡이고 용적률은 316%다.

아파트 내 옹벽은 무너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옹벽 높이는 15m가 최대치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탈면(옹벽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절토(땅을 깎는 작업)시 시가화(市街化) 용도(아파트 용도 포함)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옹벽을 본 관련 전문가들은 “보기에도 아찔한 위협적인 크기의 옹벽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인허가를 받아 설치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간부는 “요즘 조성되는 아파트에서 옹벽의 높이가 15m를 넘는 사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이렇게 옹벽을 만든 이유는 사업 부지가 비행기 운항과 관련한 고도제한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고도제한에 걸려 높이 짓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m가량 땅을 파서 부지를 조성했고, 이에 따라 옹벽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해당 부지 매각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몇 차례 유찰되자,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올려줬다”며 “허가받은 용적률을 사업자가 다 챙길 수 있게 설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진 등의 재해가 일어날 경우 토압(토지의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인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사실 성남시에서 이렇게 옹벽이 높은 아파트 단지는 없다"며 "이전 담당자가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주택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전문가들인 심의위원들의 심의 회의를 거쳐 인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허가는 적법하게 난 것으로 보고 준공검사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아주 깐깐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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