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입력 2021-04-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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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불거지며 공분을 일으키면서 4월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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