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해찬 전 대표 '선거법 위반' 결론

입력 2021-04-28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언급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4ㆍ7 재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당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선관위는 28일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32,000
    • +0.92%
    • 이더리움
    • 2,673,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0.59%
    • 리플
    • 1,517
    • -0.91%
    • 솔라나
    • 105,500
    • +0.38%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9%
    • 체인링크
    • 11,650
    • -0.26%
    • 샌드박스
    • 58.9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