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해찬 전 대표 '선거법 위반' 결론

입력 2021-04-28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언급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4ㆍ7 재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당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선관위는 28일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53,000
    • +0.05%
    • 이더리움
    • 3,589,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345,900
    • -3.49%
    • 리플
    • 1,932
    • +1.15%
    • 솔라나
    • 151,100
    • -2.14%
    • 에이다
    • 311
    • +0.97%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68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72%
    • 체인링크
    • 16,930
    • +0.77%
    • 샌드박스
    • 51.68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