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과태료 여부, 질병청이 답 주기로"

입력 2021-04-27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 씨에 대해 담당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담당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했다.

앞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 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푸바오 격리장 앞에 등장한 케이지…푸바오 곧 이동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09: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01,000
    • +1.11%
    • 이더리움
    • 4,192,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1.1%
    • 리플
    • 728
    • -0.55%
    • 솔라나
    • 193,200
    • +3.48%
    • 에이다
    • 644
    • +2.22%
    • 이오스
    • 1,143
    • +4.1%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55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850
    • +0.24%
    • 체인링크
    • 19,110
    • +2.03%
    • 샌드박스
    • 607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