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입력 2021-04-27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하건설, 유일건설, 비디건설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법인)과 이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2019년 4월 7개 아파트가 실시한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등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명하건설은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들러리를 서달라 요청했고, 입찰 전 견적서를 대신 써 줬다. 들러리사는 이 회사가 준 금액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명하건설이 모든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총 9억6700만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03,000
    • -2.14%
    • 이더리움
    • 4,757,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23%
    • 리플
    • 2,987
    • -1.52%
    • 솔라나
    • 198,300
    • -5.75%
    • 에이다
    • 547
    • -5.53%
    • 트론
    • 457
    • -3.18%
    • 스텔라루멘
    • 323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90
    • -2.41%
    • 체인링크
    • 19,040
    • -6.62%
    • 샌드박스
    • 200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