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에 끈 올려 웃음거리 만든 사회복지사…대법 “정서적 학대”

입력 2021-04-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장애인 머리에 끈을 올리고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정서적 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B 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B 씨 어때요’라고 말해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지 않았다”며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했지만, 이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하던 것으로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됐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무서워하던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 씨가 B 씨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4: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66,000
    • +0.12%
    • 이더리움
    • 5,214,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79%
    • 리플
    • 728
    • -0.41%
    • 솔라나
    • 244,700
    • +0.58%
    • 에이다
    • 670
    • +0.3%
    • 이오스
    • 1,178
    • +0.86%
    • 트론
    • 164
    • -2.38%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1.4%
    • 체인링크
    • 22,710
    • +0.04%
    • 샌드박스
    • 634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