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에 끈 올려 웃음거리 만든 사회복지사…대법 “정서적 학대”

입력 2021-04-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장애인 머리에 끈을 올리고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정서적 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B 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B 씨 어때요’라고 말해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지 않았다”며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했지만, 이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하던 것으로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됐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무서워하던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 씨가 B 씨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3: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1,000
    • -1.72%
    • 이더리움
    • 2,508,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293,000
    • -0.64%
    • 리플
    • 1,657
    • -2.01%
    • 솔라나
    • 104,400
    • -3.42%
    • 에이다
    • 229
    • -4.18%
    • 트론
    • 497
    • -0.6%
    • 스텔라루멘
    • 288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20
    • -4.7%
    • 체인링크
    • 11,410
    • -3.63%
    • 샌드박스
    • 77.97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