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범죄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특금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4-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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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사기 논란…현행 특금법 ‘대표·임원’ 관련 규정만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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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결격 사유에 실소유주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실소유주 범죄경력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실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행 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경력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하는데 대주주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 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오너 리스크’ 우려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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