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보내라" 빗발치는 요구에…정부 답변은?

입력 2021-04-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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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여성 군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게시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달성한 가운데 같은 내용의 청원이 국회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이 청원의 경우 공개 하루 만에 1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동의했다.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23일 오후 4시 기준 20만7543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청와대 뿐 만이 아니다. 지난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 역시 여성의 의무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만에 9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등을 검토한 뒤 공개된다. 청원서가 공개된 뒤엔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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