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상직의 이상한 호소문…“딸 안전 위해 공금으로 포르쉐”

입력 2021-04-21 10:26 수정 2021-04-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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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달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YTN은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친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은 검찰이 적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빼돌린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법적으로 횡령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회삿돈으로 딸에게 외제차를 리스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해명을 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처럼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로부터 거액을 빼돌려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액수는 550억 원에 달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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