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망 공동 이용, 2024년 상반기 농어촌 5G 구축

입력 2021-04-15 11:00 수정 2021-04-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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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공동이용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망을 공동으로 이용해 2024년 상반기까지 농어촌의 5G 구축을 완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15일 읍ㆍ면 등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7월 CEO 간담회에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6개월 이상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통신 3사는 전 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도-농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망 공동이용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5G 공동이용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해 131개 시ㆍ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당 인구수가 약 92명인 곳으로, 통신 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약 85%, 1㎢당 인구 약 3490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 3사 5G 이용자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MVNO 가입자에게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사별로 SKT는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부, KT는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LGU+는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읍ㆍ면이다. 지역별 망 구축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기술 방식은 기지국만 공동이용하는 방안, 코어망까지 공동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통신사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사의 코어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5G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지국을 공동이용하는 MOCN(Mutli Operator Core Network) 방식으로 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 설계 과정에서 지형 특성(터널ㆍ도로 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고장ㆍ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고, 통신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하반기 중반에는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결과를 분석ㆍ평가해 망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신 3사가 85개 시 행정동 지역 등에서 기지국을 구축해나가는 것과 병행해 2021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망 구축이 시작되면 5G 커버리지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국내 통신 3시간 바람직한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동이용 계획을 통해 도-농 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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