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입력 2021-04-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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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12일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부의장에는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 부장판사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4년째”라며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률조사관 확대 △기획법관 제도 개선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법관 증원 등이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은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달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 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결과를 모든 법관에게 알린다면 더욱 많은 당사자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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