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1-04-09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뉴시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52,000
    • +0.15%
    • 이더리움
    • 2,663,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0.37%
    • 리플
    • 1,529
    • +0.2%
    • 솔라나
    • 103,700
    • -1.05%
    • 에이다
    • 251
    • +3.72%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70
    • -0.72%
    • 체인링크
    • 11,620
    • -0.94%
    • 샌드박스
    • 59.43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