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이달 중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할 듯

입력 2021-04-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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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은퇴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 
 (세인트루이스/UPI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은퇴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 (세인트루이스/UPI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달 중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허가 절차 및 유통을 전담하는 GC녹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을 앞두고 있다.

앞서 GC녹십자는 모더나, 질병관리청 간의 계약에 따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허가 절차 및 유통을 전담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GC녹십자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 도스(2000만 명분)를 국내에 유통할 예정이다.

모더나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으로, 임상 3상 시험에서 총 2회 접종했을 때 예방효과가 94.1%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초도물량 공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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