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12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1-04-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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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300만 원 이하로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해 정부가 5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 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1∼2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차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된다.

방과 후 강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 원 이하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1차 사업에선 연 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2차 사업은 이를 완화했다.

다만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탈락 가능성이 커진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진행된다. 첫 주 평일인 12∼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인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내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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