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과징금 4.6억 부과

입력 2021-04-05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부당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약 7억2000만 원의 판촉비를 부당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돌아온 ‘셀 아메리카’…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GPT야, 이 말투 어때?"…Z세대 93% '메신저 보내기 전 AI로 점검' [데이터클립]
  • ‘AI생성콘텐츠’ 표시? 인공지능사업자만…2000여개 기업 영향권 [AI 기본법 시행]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20,000
    • -1.89%
    • 이더리움
    • 4,411,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2.62%
    • 리플
    • 2,826
    • -1.77%
    • 솔라나
    • 189,400
    • -2.02%
    • 에이다
    • 533
    • -1.3%
    • 트론
    • 441
    • -3.29%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0.26%
    • 체인링크
    • 18,310
    • -2.09%
    • 샌드박스
    • 218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