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수순…법원, 회생절차 개시 돌입

입력 2021-04-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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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결정 지연으로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난항을 겪는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아 양측의 협의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사실상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올해 2월 28일까지 한 차례 보류했고,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재차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쌍용차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HAAH오토모티브는 끝내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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