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을 제재해 달라는 요청을 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기각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회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이라며 "해당 이슈가 근거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 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ITC 산하 OUII(불공정 수입조사국)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ITC 행정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상대로 한 역포렌식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ITC 행정 판사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와 ‘부정한 손’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약식판결(Summary Determination)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 판사는 2건 모두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