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참변’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유

입력 2021-04-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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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지희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같이 적용돼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 씨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A 씨와 함께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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