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미 규제 당국과의 반독점 분쟁서 최종 승리

입력 2021-03-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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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대법원 항소 포기...4년 분쟁 끝
퀄컴 “수백억 달러 투자해 지금 이 자리에 왔다”
FTC, 구글과 페이스북과도 유사한 소송 진행 중

▲2018년 2월 14일(현지시간)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 모니터에 퀄컴 로고가 떠 있다. 뉴욕/AP뉴시스
▲2018년 2월 14일(현지시간)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 모니터에 퀄컴 로고가 떠 있다. 뉴욕/AP뉴시스
퀄컴이 4년에 걸친 규제 당국과의 반독점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퀄컴이 반독점 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인 2017년 1월 시작한 양측의 법적 다툼도 일단락됐다.

앞서 FTC는 퀄컴이 스마트폰 칩과 관련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과도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착취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퀄컴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기술을 발명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며 “이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혁신과 경쟁을 위한 동기 부여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FTC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위원장 대행은 “퀄컴이 반독점 행위를 위반했다는 1심 판결에 동의하지만, 항소심에서 역풍을 맞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FTC는 현재 페이스북과 구글을 상대로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퀄컴의 판결이 두 회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슬로터 대행은 여전히 “FTC를 비롯한 규제 기관들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을 어느 때보다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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