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제한조치 풀어줬다”…빌 황, 어떻게 당국의 규제를 피했나

입력 2021-03-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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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점 이용해 헤지펀드 대신 공시 의무 없는 패밀리오피스 설립
SEC, 지난해 4월 빌 황에 부과됐던 제한 조치 일부 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경.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경.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월가를 혼란에 빠트린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빌 황(한국명: 황성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주요 금융사와의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4월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황 씨에게 부과됐던 투자 활동 관련 일부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헤지펀드 업계 재기에 발판이 마련된 셈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그는 금융회사 근무나 운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자연스럽게 주식중개업체와 신용평가사들과의 교류도 회복할 수 있게 되면서 주요 월가 은행의 ‘고객’으로 300억 달러(약 34조 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다.

빌 황은 2012년 헤지펀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한 혐의가 적발돼 6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운용이익 1600만 달러를 몰수당했다. SEC는 이와 함께 그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빌 황은 판결의 허점을 이용했다. 당시 SEC는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개인 소유, 가족 소유의 자산 운용까지는 금지하지 않았던 것. 빌 황은 이를 이용해 아케고스를 패밀리오피스 형태로 설립했다. 그가 바이두에서부터 바이콤CB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베팅하면서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아케고스가 패밀리오피스였기에 가능했다. 패밀리오피스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사실상 없다.

빌 황은 고등학생 시절 목사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UCLA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후 카네기멜론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고 1990년대 초 한국으로 돌아와 현대증권에서 일했다. 당시 고객사로 미국 헤지펀드계의 거물 줄리안 로버트슨(88)이 이끄는 타이거매니지먼트를 담당하게 되면서 로버트슨과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2001년 로버트슨으로부터 2500만 달러 자금을 지원받아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를 설립했다. 이후 운용자산을 50억 달러로 불리며 로버트슨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번 블록딜 사태로 월가는 발칵 뒤집혔지만 빌 황에 대한 ‘스승’ 로버트슨의 애정은 여전히 두텁다. 로버트슨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빌에게 일어나서 유감이다”면서 “나는 빌의 열렬한 팬이며 앞으로도 그에게 다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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