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입력 2021-03-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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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장감시단 95명 위촉…미신고·무독성 광고 등 조사

▲가습기살균제.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뉴시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무독성·무해성 광고 위반 등을 직접 감시하고 나선다.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을 감시한 경험이 있는 주부와 학생 95명으로 꾸려졌다. 시장감시단은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감시단은 올해 1만1900개 이상의 생활화학제품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화학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에 제조·판매할 수 있다.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는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시장감시단은 화학안전법을 위반한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생활화학제품 품목, 제품명,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광고·고지하는지를 감시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국제 리콜 제품 정보 공유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리콜 제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지도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불법 의심 제품 제조·수입·판매·중개자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시장에서 퇴출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불법 의심 제품을 신고받는 등 기존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유형 변화로 온라인 소비가 가속화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서 유통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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