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가 산부인과서 바꿔치기 했다

입력 2021-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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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 혈액형 큰딸 부부에서 나올 수 없어…경찰 수사에 속도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장소 등의 단서가 나오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 두 신생아를 서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석씨의 큰딸이자 산모인 김모(22)씨와 전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김씨와 홍씨가 각각 B형, O형이기 때문에 A형 혈액형을 가진 신생아는 나올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석씨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시행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데려다 놓는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김·홍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홍씨 부부의 유전인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김·홍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유전인자와 혈액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경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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