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829억 원 규모 조합원 현금배당 시행

입력 2021-03-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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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558억 원 중 53%에 해당하는 829억 원을 조합원에게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9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조합은 2020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의결했다.

이번 현금배당 결정안은 다음 달 21일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총회에서 현금배당이 확정되면 조합은 8년 연속 배당을 시행해 배당 누적액도 6162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당기순이익 중 조합원 현금 배당금을 제외한 729억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지금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총 1조6741억 원이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조합 총 자본증가로 이어지며 조합원 지분가치 및 보증한도 상승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아울러 조합은 이번 회의에서 보증수수료와 융자이자율을 낮추고 보증·융자 한도는 확대하는 보증 및 융자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준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변화 노력으로 조합원 금융 부담은 줄이고 조직 경쟁력은 높여 건설 산업의 버팀목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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