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판과 별개로 학칙 따라 조민 입학취소 가능”

입력 2021-03-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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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교육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조 씨의 입학취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부산대가 직접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조 씨의 입학취소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부가 아닌 부산대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34조 6조항에 따라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조 씨의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산대는 학칙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부산대 학칙 제41조의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위조,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1월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취소 판단과 관련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원칙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22일 제출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부산대 공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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