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입력 2021-03-22 21:02 수정 2021-03-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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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01년 디지털네임즈는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인 ‘천지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디지털네임즈보다 먼저 출원한 동일 기술의 특허를 제시하며 디지털네임즈 특허가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실제로 양사는 거의 동일한 한글 입력방법 특허를 삼성전자가 1995년에, 디지털네임즈는 1996년에 각각 출원하였다. 그 뒤 디지털네임즈는 삼성전자 특허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역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가 무효라면 침해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와 디지털네임즈 특허가 모두 무효 사유를 가진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대법원 상고를 각각 진행 중이던 두 무효심판은 2007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서 취하로 마무리되었다.

취하를 하게 되면 심판행위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할 두 특허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심사관이다. 심판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무효심판은 이해당사자와 함께 공익의 대변자로서 심사관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 사례는 거의 없어서, 특허심판원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5년에 있었던 노완구 심사관의 심판청구가 유일하게 판례에 기록되어 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웅제약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제제를 발표(3월 9일 자 특허, 톡! ‘불공정행위가 되는 특허권 행사’ 참조)하면서, 특허출원 과정에서 있었던 데이터 조작도 함께 언급해서 특허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이터 조작은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규정 위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에 대한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다. 다음 달 초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도착 후 결정한다는 특허청의 대응 수위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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