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친모 임신거부증’ ‘수조분의 1 오차’ 추측 난무

입력 2021-03-22 10:53 수정 2021-03-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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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 씨가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구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 씨가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임신·출산에 대해 부인하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석 씨의 남편 김 씨는 지난 주말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3년 전 사진을 공개하면서 “아내가 3년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아내가 열이 많아 집에서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구속 수감된 석 씨 역시 편지를 통해 임신·출산에 대해 계속 부인하는 상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4차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며 “정확도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틀렸을 경우는 사실상 ‘0’이라는 것이다.

임신·출산 부정하는 친모 ‘임신거부증’?

석 씨가 임신·출산을 계속해 부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산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임신거부증’(Denial of pregnancy)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신거부증이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심리적·정신적 증상이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없어 출산 순간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산모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믿으면 잉태된 태아도 임신 증상없이 조용히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궁도 둥글게 자라는 대신 세로로 길게 커지고, 태아는 태동도 없어 배우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배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다 임식 막달까지 월경이 지속되기도 한다.

2006년 서래마을 영아 살인사건 국내 ‘임신거부증’ 첫 사례

국내에서 임신거부증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한국에 거주 중인 프랑스 여성이 일으킨 ‘서래마을 영아 살인사건’이다.

이 여성은 자신이 낳은 영아 두 명을 살해해 냉동실에 넣어 보관했는데 “내가 낳은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신체의 일부이던 무언가를 내가 죽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한 20대 여성이 중고물품 거래앱(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여성은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고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임신거부증 산모는 출산하더라도 아기에 대한 모성애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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