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ㆍ스타트업계 “비상장 복수의결권 허용,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입력 2021-03-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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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의결권이 여러 개인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등 16개 벤처ㆍ스타트업단체가 속해 있다.

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이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현행 상법에 따라 발행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도로 도입이 추진됐다. 최근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다시 한번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협의회는 “혁신 벤처ㆍ스타트업의 대형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 기업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벤처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내에서도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국회에 상정된 도입방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의결권 발행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다”며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경영을 파악해야 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을 둔 벤처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 창업기업이 성장(Scale-up)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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