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직원 신도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대기 발령"

입력 2021-03-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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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지거래 3건도 발견...정보이용한 거래는 아냐"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사례 1건과 3건의 토지거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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