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입력 2021-03-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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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했다.

투기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면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하지만 투기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LH법은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늘린 내용이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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