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2심도 실형 구형…"마지막 기회 달라"

입력 2021-03-18 16:16 수정 2021-03-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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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경산업)
(사진=애경산업)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채 전 대표가 정신의학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약물 의존성에서 벗어났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4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가장 낮은 곳에서의 경험은 소소한 일상이 기적임을 느끼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원장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채 전 대표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이 진행됐지만 2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날 다시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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