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매출 0원인데 재난지원금 받았다

입력 2021-03-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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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폐업 상태로 직장 다니는데 버팀목자금 100만원 받아

▲박 의원이 제보자로부터 받은 세금납부증명서 및 재난지원금 수혜 자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박 의원이 제보자로부터 받은 세금납부증명서 및 재난지원금 수혜 자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가폐업 상태인 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돌아간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5년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지원 대상이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니 다음 날 바로 100만 원이 입급됐다.

제보자는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이 0원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기준이 일반업종의 경우 2020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제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중기부에서 신청하라는 연락이 닿은 것이다.

제보자는 이 때문에 안내원에게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단 신청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빚내서 퍼주기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말 어렵고 힘든 국민께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정부가 원칙과 기준까지 무시하며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하니 ‘매표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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