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화 주총에 변호사 왕미양 검사인 선임"

입력 2021-03-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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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 선임 필요 사실 소명"…박철완 상무 청구 수용

▲박철완(가운데)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1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플레시먼힐러드)
▲박철완(가운데)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1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플레시먼힐러드)

법원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주주총회 검사임 선임'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호석유화학은 18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이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변호사 왕미양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신청인이 금호석유화학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 관련해 조사사항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상무는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는 검사인 선임의 배경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확인 △주주의 의결권 확인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주주총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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