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입력 2021-03-16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보증금의 98%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 1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2800가구 중 2500가구는 저소득층에,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75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및 신혼부부는 24일부터 30일, 저소득층 2순위는 31일부터 4월 2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70,000
    • +2.32%
    • 이더리움
    • 3,344,000
    • +7.04%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94%
    • 리플
    • 2,166
    • +3.84%
    • 솔라나
    • 137,900
    • +5.83%
    • 에이다
    • 421
    • +7.4%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3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0.4%
    • 체인링크
    • 14,270
    • +4.24%
    • 샌드박스
    • 128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