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늘어나는 세 부담…17억 아파트 보유세 43% 껑충

입력 2021-03-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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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130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약 43% 늘어난 셈이다.

공시가격 15억 원, 시세 21억4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16.9% 뛰면서 보유세가 520만 원에서 745만 원으로 44.1% 뛰게 됐다.

공시가격 20억 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 원 수준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폭은 더 크다. 공시가격이 작년(17억6000만 원)보다 13.6% 뛰면서 올해 보유세는 1446만 원으로 작년(1000만 원) 대비 400만 원 넘게(44.6%) 오른다.

다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모의 분석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8억6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보유세가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3000원) 내려가게 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의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에 달한다. 서울이 19.9% 올랐고, 경기 23.96%, 울산 18.68%, 부산 19.67%, 대전 20.5% 뛰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폭등했던 세종은 무려 70.68% 급등했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일제히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노원구가 34.66% 급등했고, 도봉구가 26.19%, 강동구가 27.2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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