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종부세 대상 아파트 21만 가구 급증

입력 2021-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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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도봉·강동 공시가↑…세종 70% 뛰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작년(30만9361가구)보다 약 21만 가구 늘어난 52만5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무려 69.7% 급증한 규모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히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무려 41만3000가구가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했다. 작년(28만842가구)보다 47% 늘었다. 구간별로는 9억~12억 원 18만 가구, 12억~15억 원 8만9000가구, 15억~30억 원 13만4000가구, 30억 원 초과 가구는 1만1000가구였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다. 지난 2007년(22.7%)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이 19.9% 올랐고, 경기 23.96%, 울산 18.68%, 부산 19.67%, 대전 20.5% 뛰었다. 특히 세종은 무려 70.68% 급등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일제히 크게 뛰었다.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노원구가 34.66% 올랐고, 도봉구가 26.19%, 강동구가 27.25%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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