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입력 2021-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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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드린다"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찰 이첩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의 관계하에서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3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 전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넘겼다.

당시 김 처장은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를 '1호 사건'으로 삼아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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