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입력 2021-03-12 0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금융기관을 검사 및 감독하는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알선한 뒤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사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고인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이우석·김제덕·김우진, 인도 꺾고 남자 단체 금메달 [아시안게임]
  • 청년도 중장년도 '이것'…세대 벽 넘은 1위 자격증은? [데이터클립]
  • 최태원 회장, SK 지분 9440억원 매각⋯재산분할 자금 마련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실적이 감동 줄까…고점보다 24%↓
  • 국내 증시 보합 마감⋯삼전닉스 자사주 1.5조 ‘사자’ 지속
  • 1.9조원 KF-21 공대공 미사일 사업자 곧 선정…한화 vs 현대로템·LIG ‘진검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91,000
    • +0.39%
    • 이더리움
    • 3,667,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33,500
    • +2.24%
    • 리플
    • 2,032
    • +0.64%
    • 솔라나
    • 164,200
    • +1.23%
    • 에이다
    • 333
    • +0.3%
    • 트론
    • 456
    • -0.22%
    • 스텔라루멘
    • 294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2.03%
    • 체인링크
    • 19,090
    • +0.42%
    • 샌드박스
    • 10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Variational Series A $5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nt DeFi 인기지수 322
    • 2 Dolphin 인기지수 309
    • 3 OpenMarket 인기지수 254
    • 4 Papertrade 인기지수 25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6
    • Capricorn $20.3M · 유통량 53% D-19
    • Scroll $2.5M · 유통량 51% D-1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