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입력 2021-03-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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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금융기관을 검사 및 감독하는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알선한 뒤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사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고인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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