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3-11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수석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협회 자금 1억50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고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 전 수석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정보도]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2021. 3. 11.자 보도에서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심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 前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전 前수석이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보의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41,000
    • +0.85%
    • 이더리움
    • 2,659,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0.4%
    • 리플
    • 1,511
    • -1.05%
    • 솔라나
    • 105,200
    • +0.96%
    • 에이다
    • 276
    • -0.36%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06%
    • 체인링크
    • 11,630
    • +0%
    • 샌드박스
    • 59.57
    • -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