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3-11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수석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협회 자금 1억50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고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 전 수석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정보도]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2021. 3. 11.자 보도에서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심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 前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전 前수석이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보의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69,000
    • -3%
    • 이더리움
    • 4,593,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0.87%
    • 리플
    • 3,077
    • -3.66%
    • 솔라나
    • 200,000
    • -5.88%
    • 에이다
    • 630
    • -5.41%
    • 트론
    • 427
    • +1.43%
    • 스텔라루멘
    • 369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10
    • -1.73%
    • 체인링크
    • 20,590
    • -4.41%
    • 샌드박스
    • 213
    • -6.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