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가 해고 사유 알아도 서면 기재 없으면 위법"

입력 2021-03-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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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대상이 된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서면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회사와 무기한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2년과 2013년 근무평가에서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회사는 A 씨에게 근무 성적을 개선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이듬해 A 씨는 더 낮은 점수를 받았고 회사는 결국 2015년 1월 계약종료 통지서를 보냈다.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무 처리의 방향을 두고 상사와 이견이 생겨 사이가 나빠져 낮은 근무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1·2심은 "상사가 고의로 근무평가를 낮게 줬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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