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입력 2021-03-0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담비율 국가 8 대 지자체 2

▲포항지진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포항지진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정부는 이날 별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했다.

법률 개정안은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관련 국비 예산 300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06,000
    • +0.79%
    • 이더리움
    • 4,307,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804,500
    • -2.01%
    • 리플
    • 2,819
    • -0.74%
    • 솔라나
    • 185,500
    • -2.42%
    • 에이다
    • 549
    • -3%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9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60
    • -3.93%
    • 체인링크
    • 18,500
    • -2.01%
    • 샌드박스
    • 173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