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입력 2021-03-0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담비율 국가 8 대 지자체 2

▲포항지진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포항지진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정부는 이날 별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했다.

법률 개정안은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관련 국비 예산 300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87,000
    • -3.69%
    • 이더리움
    • 2,927,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85%
    • 리플
    • 2,009
    • -3.41%
    • 솔라나
    • 125,700
    • -4.12%
    • 에이다
    • 383
    • -4.01%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3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3%
    • 체인링크
    • 12,980
    • -4.98%
    • 샌드박스
    • 12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