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한 씨젠 과징금 25억 원

입력 2021-03-08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14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업체인 씨젠이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씨젠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과 관련해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500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09: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00,000
    • -0.68%
    • 이더리움
    • 3,377,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06%
    • 리플
    • 2,046
    • -1.68%
    • 솔라나
    • 130,300
    • +0.62%
    • 에이다
    • 387
    • -0.77%
    • 트론
    • 515
    • +1.38%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1.01%
    • 체인링크
    • 14,570
    • +0.14%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