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증거 부족"

입력 2021-03-05 2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은 한 씨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던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증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한편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시] 신세계 “이명희 총괄회장, 지분 10% 딸 정유경 회장에 증여”
  • "남돌의 은혜가 끝이 없네"…'5월 컴백 대전'의 진짜 이유 [엔터로그]
  •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날’ 이야기 [해시태그]
  • 1막 내리는 LCK, 서부권 '젠한딮농티' 확정?…T1 지고 농심 떠올랐다 [이슈크래커]
  • 단독 SKT 해킹에 금융당국,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 상향 검토
  • 비트코인, 일시 조정국면에도…전문가 "현 상황은 우호적" [Bit코인]
  • 검찰,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 삼성전자, 1분기 최대 매출 79조…갤럭시S25 잘 팔려 선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68,000
    • +0.04%
    • 이더리움
    • 2,592,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0.86%
    • 리플
    • 3,172
    • -1.61%
    • 솔라나
    • 213,000
    • +1.09%
    • 에이다
    • 986
    • -1.5%
    • 이오스
    • 973
    • -0.82%
    • 트론
    • 357
    • +1.42%
    • 스텔라루멘
    • 39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000
    • -0.99%
    • 체인링크
    • 20,690
    • -1.57%
    • 샌드박스
    • 427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