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증거 부족"

입력 2021-03-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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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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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은 한 씨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던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증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한편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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