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입력 2021-03-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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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 근로자 46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자진 납부 및 의견 진술 안내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선 조치다. 현대건설기계는 15일까지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가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 명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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