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입력 2021-03-04 10:42 수정 2021-03-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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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 권익위 조정서 서명…계약일은 명시 않기로

▲지난해 9월 송현동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송현동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갈등해온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이나 12일 합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해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에서 계약 매매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의 중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3자 교환’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매매 계약 시점 특정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권익위 조정서에는 올해 4월 30일로 계약날짜를 명시하도록 합의가 이뤄졌으나 서울시가 돌연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땅 교환 부지로 거론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면서 계약 시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서울시와 LH도 토지 교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자구안 이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현동 부지 매각은 지난해부터 추진됐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지연됐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으로 연내 4500억~5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기내식ㆍ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매각해 약 800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공항버스 사업 칼리무진 사업부를 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에 105억 원에 매각했다. 한진칼도 골프장 운영업체 제동레저 지분을 매각해 230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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