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입력 2021-02-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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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독자유통일단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다음 달 1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KT 건물 앞 등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서울시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금지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의 처분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정치방역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거리두기가 1단계일 때는 집회 인원을 100인 이하로 완화한 적이 있다”며 “완화 여지가 있고 방역 준수의 계획이 납득할만하다면 무조건 금지 혹은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보수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각 등을 결정하면서 집회금지 처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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