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70% 상향해 연말까지 혜택

입력 2021-0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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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직전까지 이들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한 임대인의 경우 5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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