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처리…전범·비윤리기업 투자 제한도

입력 2021-02-19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사업주 소득 지급자료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10월 제조업 훈풍 분다지만⋯반도체 '독주'에 가려진 소재 '한파'
  • 근대5종 성승민, 개인전 금메달⋯한국 선수단 첫 金 [아시안게임]
  • 서울시, '한강 노을명소 지도' 공개⋯한강버스로 명품 노을 즐긴다
  • 추석 3093만명 이동 전망…25일 고속도로 684만대 ‘최대 혼잡’
  • 35조 '삼전닉스' 자사주 매입 끝나간다…증시 수급 공백 우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한우, 카타르 식탁 오른다…세 번째 할랄 수출길 열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29,000
    • -0.95%
    • 이더리움
    • 3,526,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337,600
    • -2.23%
    • 리플
    • 1,888
    • -3.18%
    • 솔라나
    • 148,300
    • -3.14%
    • 에이다
    • 302
    • -2.58%
    • 트론
    • 470
    • +1.73%
    • 스텔라루멘
    • 26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4.11%
    • 체인링크
    • 16,480
    • -3.68%
    • 샌드박스
    • 52.19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Kalshi Series F $1B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25
    • 2 Arc Infra 인기지수 319
    • 3 Argus 인기지수 315
    • 4 Derive DeFi 인기지수 30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