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처리…전범·비윤리기업 투자 제한도

입력 2021-02-19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사업주 소득 지급자료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96,000
    • -0.26%
    • 이더리움
    • 3,112,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67%
    • 리플
    • 1,996
    • -0.3%
    • 솔라나
    • 121,700
    • +1.25%
    • 에이다
    • 372
    • +2.2%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1%
    • 체인링크
    • 13,140
    • +0.23%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