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사 손해 우려"

입력 2021-02-24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바로잡았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방송 자유를 위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62,000
    • +0.71%
    • 이더리움
    • 5,242,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09%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28,300
    • -0.52%
    • 에이다
    • 627
    • +0%
    • 이오스
    • 1,125
    • -0.62%
    • 트론
    • 158
    • -1.25%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00
    • -0.41%
    • 체인링크
    • 24,610
    • -3.72%
    • 샌드박스
    • 632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