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난해 소 근출혈 피해 농가 23억3000만 원 보상

입력 2021-02-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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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마리 대상…피해 보험 가입률 전년 대비 15%↑

▲공판장 관계자가 경매 전 소 지육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공판장 관계자가 경매 전 소 지육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소 근출혈 보험 피해보상 보험금 23억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 대상은 3784마리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에 농협은 2019년 1월 부천과 음성, 나주, 고령 등 4대 공판장에서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우선 대상으로 보험을 도입했다. 농협축산물도매분사와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은 출시 첫해인 2019년에 총 출하두수 26만5000마리 중 63.1%인 16만7000마리가 가입했다.

축산농가의 호응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총 출하두수 26만8000마리 중 78.1%인 20만9000마리가 가입해 가입율과 가입두수 모두 크게 증가했다.

보험 가입은 소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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