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입력 2021-02-23 23:35 수정 2021-0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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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변제능력 등을 적정하게 심사하지 않고 관련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돼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월 해당 기업이 취업제한 기업체에 해당한다며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여부를 검토받도록 했다.

특경법 제14조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등으로 정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대표이사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불승인했다. 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 즉시 취업제한도 개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봤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기간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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